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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17758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5. 02. 0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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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징계해고 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지 규정이 없어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이 사건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음
  • Outcome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지 규정이 없어 사전 통지 없이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징계사유 사전 통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의무이므로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Issues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통지의무 존재 여부
  • 노동조합법 제39조 위반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Key reasoning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무효이지만 이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 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공1980, 12554),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공1992, 1358),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4상,488) / 나.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공1989,89),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주문】·【이유】 전문 1,38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경남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4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 및 인사관리규정 등 징계관계규정에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판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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