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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누306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선고1979. 12.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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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규정에 고지나 변명기회 절차가 없다면, 그런 절차 없이 해고해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위조 자격증을 제출한 근로자들을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징계절차는 규정이 있을 때만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징계해고 시 고지 및 변명기회 절차의 필요성
  • 위조 자격증 제출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핵심 법리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고지나 변명기회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위조 자격증 제출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없이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판결요지】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5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김규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6구206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74.11.26 이 사건 이용업체를 인수경영함에 있어 미 8군 교역처와의 사이에 자격있는 이용사만을 이발사로 고용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975.6.경 미 8군 교역처로부터 용산지구 이발부 소속 이발사 가운데에, 면허증이 없는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조사하여 본 결과, 바로 원고들이 제출하였던 이용사 자격증이 모두 위조된 것임이 밝혀져, 피고 보조참가인은 미 8군 교역처와의 사이의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의 사이의 취업규칙 제22조 6호의 해고사유, 즉 미 8군 관계당국의 규정위반, 또는 지시된 검열에 지적을 받아서 사업경영주에 누를 끼쳤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결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30일 전의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들과의 사이의 취업규칙(을 제1호증의 2)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종업원을 징계 해고할 때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경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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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