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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1769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

선고1981. 06. 09.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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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직원이 업무관련 금품수수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으나, 최초 징계 시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치유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농협중앙회 직원이 업무관련 금품수수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으나, 최초 징계 시 변명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최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재심과정에서 충분한 변명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전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등 후속절차에서 적절한 변명기회를 제공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징계절차상 변명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 재심절차를 통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
  • 징계해직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핵심 법리

최초 징계 시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나, 재심절차에서 충분한 변명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재심절차와 징계절차 전체를 하나의 징계해직절차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가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해직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9조

【주문】·【이유】 전문 1,31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16. 선고 79나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검찰청 통보내용과 같이 원고의 취급업무인 농용자재의 구매업무에 관하여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의 전무이사인 소외 인으로부터 동 조합원의 제품인 폴리에틸렌 필림 및 폴리에틸렌 포대 등의 구매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감행한 원고를 징계 해직한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도 수긍이 가는 바이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 처리요령에 의하면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으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재결을 받아 시행하며 징계 부의권자가 제의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에 해당하거나 중징계에 대한 재심일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통지서를 발부(징계업무처리요령 제29조 3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인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징계해직처분에 불복하여 위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위 고등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징계해직처분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징계업무처리요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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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