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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29358

해고무효확인

선고1993. 10.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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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폭행 등을 이유로 교직원을 징계해임한 사건에서, 최초 징계절차에 위원회 구성상 하자와 의견진술 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재심절차에서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과 재심절차를 하나의 전체적인 징계절차로 보아 재심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학교에서 교직원이 폭행 등을 저질러 징계해임되었으나, 최초 징계절차에서 위원회 구성 하자와 의견진술 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후 재심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모두 보완되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 승소
  • 교훈교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재심과정에서 적법하게 보완하면 징계처분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재심절차를 통해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활용해야 함
주요 쟁점
  • 징계절차상의 절차적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징계해임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 재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핵심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또한 원고의 폭행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판결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공1981,14056),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공1992,2954)

【주문】·【이유】 전문 1,00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5.18. 선고 93나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의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 및 그 책임전가행위가 학교의 인사규정 내지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재심위원을 선임한 피고 회사의 1989.5.25.자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절차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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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