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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재다카58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89. 09. 12.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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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판단이 있었다면,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근거 설명이 부족해도 판단유탈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법원이 중요한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판결문에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잘못되었어도 판단유탈이 아니라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판결문에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Issues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서 판단유탈의 의미
  • 해고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여부
Key reasoning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판단유탈이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잘못이나 근거 설명의 부족은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주문】·【이유】 전문 717자 · 펼쳐 보기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7696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재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과 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기록과 함께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그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근거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다라도 그 판시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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