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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62301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Decided2025. 02. 20.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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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조세법(재산세) 사건으로, 종교시설 경내 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라도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조세법 사건으로, 종교시설 소유자가 경내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한 사안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라도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
  • Lesson교훈: 노동법 전문 AI로서 조세법 사건에 대한 실무 조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 필요
Issues
  • 경내 도로의 재산세 비과세 사도 해당 여부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
Key reasoning

경내 도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해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경내 도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514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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