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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누30344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Decided2024. 10. 31. Court서울고등법원해당없음 (노동법 사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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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니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인정 여부를 다룬 조세법 사건입니다. 병원 부지 내 도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 인정 여부를 다룬 조세법 사건입니다
  • Outcome결과: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조세법 사건에 대한 실무 포인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Lesson교훈: 노동법 관련 문의는 근로계약, 임금, 해고, 산재 등 노동관계법령 사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ssues
  • 이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니므로 노동법 전문 AI로서 분석 대상이 아님
Key reasoning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법 사건으로,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011자 · 펼쳐 보기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동○○대148,581㎡에 관한2019년 귀속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1,206,877,622원,재산세 도시지역분422,765,824원 및 지방교육세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도로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또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할 것이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포장 차도(16,378.6㎡),펜스설치 공사장(959.6㎡),보도블럭포장 보행로(4,362.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은 합계21,700.5㎡이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규모(148,581㎡)가 커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차도나 보행로의 조성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보행자나 차량이 멀리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24시간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로서 차도와 보행로가 조성된 것으로 보일 뿐,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이용에 공하도록 사용함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병원 이용객들의 편익이나 그 밖에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959.6㎡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도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곧바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에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거나‘비과세되는 사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것으로 보인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외부의 공간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지의 형태와 모습을 띄고 있고,위 도로 부분에는○○○○병원의 이용객이나 일반인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비록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으며 원고가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원고는○○○○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상에 추가 시설물 등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고,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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