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203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닙니다.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조세법 영역의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법 사건으로, 근로관계나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