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23두59636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br/> 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Decided2024. 02. 15. Court대법원해당없음 (노동법 사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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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닙니다.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조세법 영역의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택지조성공사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법 사건입니다
  • Outcome결과: 노동법과 무관한 조세법 영역의 판례로 근로관계나 노동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Lesson교훈: 노동법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관계나 노동분쟁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Issues
  • 노동법 관련 사건이 아님
Key reasoning

이 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법 사건으로, 근로관계나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203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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