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3도1817

살인·사체유기

Decided1983. 09. 13. Court대법원노동법 사건이 아님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이 판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다가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목을 졸라 죽인 살인·사체유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살인·사체유기 형사사건입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노동법 전문 AI가 분석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Lesson교훈: 노동법 상담 시에는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형사사건
Key reasoning

본 사건은 개인 간의 살인·사체유기 형사사건으로 노동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주문】·【이유】 전문 86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 김점순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의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상태, 흥분의 정도, 기타 상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목격자인 이경자를 증인으로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니 소론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 적시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내지 판례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83도1467 · 대법원 1983-09-13
살인·사체유기
#2
77노377 · 서울고법 1977-05-11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3
2002도1766 · 대법원 2002-07-26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4
2009고합188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13
강도살인·사체유기
#5
82도850 · 대법원 1982-06-08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