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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1817

살인·사체유기

선고1983. 09. 13. 법원대법원노동법 사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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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다가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목을 졸라 죽인 살인·사체유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살인·사체유기 형사사건입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노동법 전문 AI가 분석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교훈교훈: 노동법 상담 시에는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형사사건
핵심 법리

본 사건은 개인 간의 살인·사체유기 형사사건으로 노동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주문】·【이유】 전문 86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 김점순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의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상태, 흥분의 정도, 기타 상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목격자인 이경자를 증인으로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니 소론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 적시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내지 판례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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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