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83도1467

살인·사체유기

선고1983. 09. 13. 법원대법원해당 없음 (노동법 사건 아님)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형법상 살인·사체유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형사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살인·사체유기)입니다
  • 결과결과: 노동법과 무관한 형법상 정당방위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교훈교훈: 노동법 관련 문의는 노동법 전문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
  • 정당방위 성립 여부
  • 사체유기 공범 성립 여부
  • 양형의 적정성
핵심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정당방위 법리에 관한 판단이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주문】·【이유】 전문 1,14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이근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3노5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사체암장행위를 도와주어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이나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사체유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1 및 동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제2점

에 관하여,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 2의 상고이유중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 양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으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3도1817 · 대법원 1983-09-13
살인·사체유기
2위
77노377 · 서울고법 1977-05-11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3위
82도850 · 대법원 1982-06-08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
4위
2002도1766 · 대법원 2002-07-26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5위
2009고합188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13
강도살인·사체유기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