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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부505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25. 09. 22.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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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는 특별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항고할 수 없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며,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받을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항고가 각하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특별항고 대상이 아닌 중간적 재판이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 Lesson교훈: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중간적 재판에는 별도 항고할 수 없고, 최종 판결과 함께 상소해야 합니다.
Issues
  • 과세정보 제출명령의 특별항고 대상 해당 여부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의 해당성
Key reasoning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이나 제449조의 특별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주문】·【이유】 전문 653자 · 펼쳐 보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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