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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부506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25. 09. 22.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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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는 항고 및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으로 법원이 특별항고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해당 명령은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져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는 별개로 금융정보 제출과 관련된 절차적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부당해고 소송 중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금융정보 제출명령은 중간적 재판으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 Lesson교훈: 소송 중 증거제출 관련 명령은 즉시 항고할 수 없고, 최종 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다퉈야 합니다
Issues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특별항고 대상 해당 여부
  • 민사소송법상 항고 및 특별항고 대상 재판의 범위
Key reasoning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져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주문】·【이유】 전문 650자 · 펼쳐 보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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