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6두51443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Decided2018. 12. 2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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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과 같은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사발령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어 노조가 패소했습니다.

Issues
  • 대기발령 등 불이익한 처분이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 인사재량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Key reasoning

대기발령 등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공2009하, 1655)

【주문】·【이유】 전문 1,00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부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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