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21두60687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22. 07. 1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일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일한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서 명칭보다는 업무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성, 독립사업성 등 실질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종속적 관계의 존재 여부를 업무지휘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독립사업성, 위험부담,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공2022상, 945)

【주문】·【이유】 전문 1,28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8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2두16442 · 대법원 2014-07-24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
#2
98구3241 · 서울행법 1998-08-21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
#3
2018구합90459 · 서울행정법원 2019-10-25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
#4
99두5191 · 대법원 1999-11-12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
#5
2003두3420 · 대법원 2003-09-23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