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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두5191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9. 11. 12.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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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조건 개선 약정을 일방 파기한 후, 이에 항의한 근로자들의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카드 제거, 의료보험 자격 상실,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이러한 언행이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표시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 약정을 일방 파기한 후, 이에 항의한 근로자들의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표시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사용자는 정식 해고절차 없이 출근카드 제거, 복리후생 중단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Issues
  • 사용자의 근로제공 거부와 사직서 제출 종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나절 작업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Key reasoning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하고, 출근카드 제거, 의료보험 자격 상실,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와 같은 언행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주문】·【이유】 전문 91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18. 선고 97구54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원고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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