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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727

징계처분취소

Decided2013. 10. 2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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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은행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만 소속되어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의 부당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감정평가사가 은행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는 형식적으로만 소속되어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음
  • Outcome결과: 법원은 자격증을 본래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Lesson교훈: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형식적 소속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자격증을 적법하게 활용해야 함
Issues
  •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부당행사 해당 여부
  • 징계처분의 적법성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Key reasoning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업무 수행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의 본래 용도 외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형식적 소속으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23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위 각 법인에 적을 둔 것에 불과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하여 적을 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기책임원칙 위반, 겸직·비상근 감정평가사의 업무의 성격이나 그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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