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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20505

징계처분취소

Decided2012. 06. 28. Court대법원원고(공무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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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 심의 시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 공적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적사항 미제출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경찰공무원이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그의 표창 등 공적사항이 제출되지 않았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감경대상 공적사항 확인서 미제출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함
  • Lesson교훈: 공무원 징계 시 반드시 감경대상 공적사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는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 있음
Issues
  •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대상 공적사항 미제출의 위법성
  •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의 효력
Key reasoning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가 기재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징계절차는 결과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판결요지】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경찰공무원인 甲이 관내 단란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인 경찰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

[2]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

【주문】·【이유】 전문 1,30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만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산경찰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7. 21. 선고 2011누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무렵 그 징계의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따로 위 공적 사실이 보고되지도 않은 이상, 비록 그 감경이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감경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지시명령 위반으로만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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