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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13245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2012. 10. 1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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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에서 소속기관이 받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개인 감경사유로 주장했으나, 단체표창은 개인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징계 감경사유가 되는 표창은 징계대상자 개인이 받은 것이어야 하며, 소속기관의 단체표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에서 소속기관이 받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개인 감경사유로 주장했으나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단체표창은 개인 감경사유가 될 수 없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징계 감경을 위한 표창은 반드시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소속기관의 단체표창으로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음
Issues
  • 소속기관의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개인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공무원의 직위이용 부당이익 추구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 개인이 받은 것이어야 하며,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단체표창은 개인의 징계양정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공2012하, 1348)

【주문】·【이유】 전문 2,47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최승만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누락됐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기록에 원고가 2002. 4. 23. 마치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여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속한 서울송파경찰서로 보이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서울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심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여 징계사유가 있고, 그 비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직무를 이용한 범죄의 가담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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