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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59643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br/> 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Decided2024. 02. 15. Court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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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조세법 사건으로,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취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분석 대상이 아닌 조세법 관련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조세법 사건으로, 택지조성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조세법 관련 판례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Issues
  • 조성도급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토지 용도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26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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