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23두59643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br/> 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선고2024. 02. 15. 법원대법원상고기각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조세법 사건으로,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취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분석 대상이 아닌 조세법 관련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조세법 사건으로, 택지조성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조세법 관련 판례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조성도급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토지 용도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26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0구합50797 · 춘천지방법원 2020-11-24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2위
2020누959 · 서울고등법원 2023-10-18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
3위
2020구합3003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
4위
2025두35876 · 대법원 2026-04-0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5위
2025두35293 · 대법원 2026-04-0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