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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87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2026. 04. 02. 법원대법원납세자(재건축조합) 승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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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때, 이미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기부채납할 소형임대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취득세 비과세 인정)을 확정하였다. 집합건물 대지권 형태로 취득했더라도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라면 실질적으로 비과세 취지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주요 쟁점
  •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대지권 형태로 취득한 토지 중 기부채납 예정 부분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기부채납 위치·면적이 사전에 특정된 경우 취득 형태(대지권)와 무관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핵심 법리

재건축조합이 부지를 취득하기 전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기부채납할 소형임대주택 및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을 위한 일시적 보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대지권 형태로 취득하였더라도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이 상가 및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기부채납할 소형임대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 집합건물의 대지권 형태로 취득했더라도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문】·【이유】 전문 504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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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