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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두30217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선고2026. 04. 30.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과세관청 승소 / 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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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사용된 비교표준주택 선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잔디·조경수 등이 조성된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쟁점 모두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주택의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세율과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요 쟁점
  •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일 그룹으로 분류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잔디·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주택 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법한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잔디·조경수 등의 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 가액에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결요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며 , 잔디와 조경수 등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지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 이를 합산한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225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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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