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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94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2026. 04. 09.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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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각종 비용의 포함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순수 조합 운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매도청구소송비용·이주용역비·미술장식품비용·학교증축비용 등은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조합)와 피고(과세관청)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조합 운영비의 포함 여부
  • 매도청구소송비용, 이주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증축비용이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순수한 조합 운영비는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어 제외되나, 매도청구소송비용·이주용역비·미술장식품비용·학교증축비용 등은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순수 조합 운영비는 제외되나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비용, 이주 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 증축비용 등은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544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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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