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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547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Decided2010. 08. 26.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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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장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해 근로자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고, 서울동부지청장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서울동부지청장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Lesson교훈: 행정기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당한 처분에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Key reasoning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청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57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변론종결】2010.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소장에 기재된 2009. 7. 30.은 오기로 본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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