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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3누2314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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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행정청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최종 승소가 확정된 사안

Key takeaways
  • Case사건: 고용보험공단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 Outcome결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최종 승소를 확정함
  • Lesson교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Issues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요건
  •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청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435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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