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360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운수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명의인을 실제 사업주로 추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운수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실제 사업주로 추정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만 대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Issues
  • 운수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실제 사업주 추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며,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보험료 부과 및 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0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9.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9,400원 및 1,294,080원) 부과처분, 2015. 10.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7,770,630원)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인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1호증)인 원고는 피재자 소외1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한 위 '○○○○'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 운수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2구합54069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2
2007구합2316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3
2009구합4788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
#4
2017구합1050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5
2019누11322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