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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누22360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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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명의인을 실제 사업주로 추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운수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
  • 결과결과: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실제 사업주로 추정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만 대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주요 쟁점
  • 운수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실제 사업주 추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며,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보험료 부과 및 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0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9.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9,400원 및 1,294,080원) 부과처분, 2015. 10.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7,770,630원)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인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1호증)인 원고는 피재자 소외1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한 위 '○○○○'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 운수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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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22구합54069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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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7구합2316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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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09구합4788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
4위
2017구합1050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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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9누11322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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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