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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34412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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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과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건설공구 임차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인정하여 보험료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업자가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과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건설공구 임차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료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건설업에서는 공구 임차 등 실질적 사업준비 행위가 있으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므로 보험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과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건설공구(햄머드릴) 임차일인 2013. 8. 16.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8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8. 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과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 8. 16.로 인정하여 한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8. 16. 및 2013. 8. 30. 두 번에 걸쳐 ○○기계 소외1로부터 건설공구인 햄머드릴[일명 브레카(breaker)]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16.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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