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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4530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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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패소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 등)의 조사 및 부과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공단의 조사와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공단의 조사가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Issues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조사대상 사업주 선정의 위법성 여부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Key reasoning

피고의 조사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하고 원고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사대상 사업주 선정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69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 44,737,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113,28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2행의 "건설현장 부분" 다음에 "(원고 사업장의 인사, 총무,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건설본사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8면 9~10행의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 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하고, 조사대상 사업주인 원고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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