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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230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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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사에 부과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회사가 승소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2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항소가 기각되어 회사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했으나, 회사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 확정
  • Lesson교훈: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부과처분이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음
Issues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리 판단 내용은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상세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33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95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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