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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8723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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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과받은 2005-2008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가 승소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정부기관)의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1심과 동일하다고 인용되어 별도로 설시되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2005-2008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기관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회사 승소 판결
  •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통해 부당한 부과를 시정받을 수 있음
Issues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보험료 산정 기준의 타당성
Key reasoning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5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81,1심-대법원,2009두234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046,27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66,560원, 200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43,30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137,140원, 2007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091,240원, 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6,073,780 의, 2008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16,39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0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6행 및 마지막행의 각 "이사회"를 "주총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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