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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38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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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7년 12월 18일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2007년 12월 18일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ssues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보험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533,1심-대법원,2009두238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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