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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5누457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고등법원제주부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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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업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급여액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8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7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한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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