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13누4677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원고들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교훈: 산재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의제기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범위
  •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절차의 필요성
Key reasoning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별도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3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1심-대법원,2013두2731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5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⑦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인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별도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 같은 15면 2행의 "아닌 점"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같은 16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위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같은 19면 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5누457 · 광주고등법원제주부 0001-01-01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 취소
#2
2013누768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3
2009누3866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4
2018누23503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5
2009두1686 · 대법원 0001-01-01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