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5누457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제주부원고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고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업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급여액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8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7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한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3누768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위
2013누467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3위
2009누3866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4위
2018누1013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0001-01-0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5위
2009누1500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