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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누10135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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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
  • 결과결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 패소 확정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 없이는 승소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합1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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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