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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7683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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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52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대법원,2013두194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같은 5면 6-7행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를 "위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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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