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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누125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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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업체가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하는 임대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징수법상 하수급인에는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기계 임대업체가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하도급이 아닌 임대업이므로 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하는 업체는 하수급인이 아니므로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Issues
  • 건설기계 임대업체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 하도급인지 건설기계 임대업인지에 대한 판단
Key reasoning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는 건설업 하도급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됨

【주문】·【이유】 전문 1,01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3,1심-대법원,2010두220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원수급인으로부터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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