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244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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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과일 도매업체가 일용근로자 고용 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몰랐다며 3년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패소 판결을 내렸다. 1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당연 가입 대상이므로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영세 과일 도매업체가 일용근로자 고용 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몰랐다며 3년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1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당연 가입 대상이므로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업주 패소
  • Lesson교훈: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보험 가입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함
Issues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
  • 사업주의 법률 부지가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 단순한 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1,99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4,187,750원, 고용보험료 4,57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5.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생략에서 과일 및 채소 도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2008년부터 매월 10명 내외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거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소외1는 2011. 7. 20. 트럭에서 버섯을 내리던 중 바닥에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임에도,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았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2011. 12. 5.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단위 : 원)

구분2008년2009년2010년합계

고용보험료1,575,2701,656,7901,346,8304,578,890

산재보험료1,424,5901,498,3101,264,8504,187,7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슈퍼마켓에 버섯 등을 판매하는 영세업체로서 정규직원을 채용할 형편이 못 되어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일용직을 고용해왔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여 5인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할 때에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 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가 아무런 사전 안내나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3년치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매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한 것임이 분명하다.

2)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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