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21두52563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Decided2022. 01. 14. Court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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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 사안이 아닌 취득세 관련 조세법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취득세 관련 법령의 거주요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동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세법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부동산 취득세 관련 조세법 사건으로, 노동법 전문 AI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 Outcome결과: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세법 판례이므로 노동법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 Lesson교훈: 노동법 관련 문의는 근로관계, 임금, 해고 등 노동법 영역의 판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ssues
  • 거주요건 규정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조세정책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Key reasoning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 재량범위 내의 조치로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어 위헌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202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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