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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두3019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Decided2026. 04. 02. Court대법원사용자(과세관청) 패소 확정 (상고 기각, 원고 재건축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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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목적으로 상가·아파트를 강제 취득하였더라도, 사전에 기부채납할 도로·공원 면적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율만큼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피고)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원고)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Issues
  • 현금청산을 위해 강제 취득한 부동산 중 기부채납 예정 비율 부분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부채납 면적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해당 부분의 취득이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강제 취득하였더라도, 취득 시점에 기부채납할 도로·공원의 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상가 및 아파트가 현금청산을 위해 강제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기부채납할 도로와 공원의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문】·【이유】 전문 509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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