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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68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Decided2026. 03. 12. Court대법원사용자(과세관청) 승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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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과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2019년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이 완료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업승인 당시 감면 혜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구히 감면받을 수 있다는 법적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ssues
  • 과거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 착수 시점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이후 취득 완료 시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 및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여부 (구 법령상 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 보호 가능성)
Key reasoning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2019년 건물 사용승인으로 취득이 완료된 경우 그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과거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 착수 사실만으로는 감면 혜택이 영구히 유지될 것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및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230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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