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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91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Decided2026. 04. 0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과세관청 승소 / 납세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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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 조경·도로포장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납세자)는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Issues
  •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제외된 도시가스·전기 표준시설분담금에 대한 중복 감액 청구 거부가 지방세 상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 처리된 도시가스·전기 표준시설분담금에 대해 중복으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지방세 상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지출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도시가스 및 전기표준 시설분담금에 대한 중복 감액 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지방세 상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491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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