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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50635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무효확인

Decided1994. 10. 2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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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고, 재투표를 통한 해임 결정도 유효하며,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위원회의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무효확인을 요구했다
  • Outcome결과: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고 재투표를 통한 해임결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며, 법 개정시 구 정관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Issues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구 정관 규정의 효력
  •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 유추적용 여부
  • 징계위원회 투표방식과 재투표의 유효성
Key reasoning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징계위원의 자격과 임면권자가 변경된 상황에서 구 정관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재투표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히 인가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징계위원의 임면권자가 당해 학교법인으로, 징계위원의 자격이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위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정관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다. 정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겨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징계위원회가 당초 징계의 종류 중 하나에 관하여 의결한 다음 그 의결된 종류가 정직 또는 감봉일 경우에는 다시 그 기간에 대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하여 투표하였다면 몰라도, 그러한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이 없이 투표에서 징계위원 전원이 무기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온 경우, 정직 3월과 정직 1월의 별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투표결과에 대하여 징계위원 전원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재투표가 실시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결의로 해임의결에 이른 이상 그 재투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나온 투표결과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가 정직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사립학교법 (1990.4.7. 법률 제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항 / 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0628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공1989,728), 1994.5.13. 선고 93다39614 판결(공1994상,1668) / 나.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공1993하,1705), 1994.4.12. 선고 93누16277 판결(공1994상,1491)

【주문】·【이유】 전문 2,37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9.7. 선고 93나2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정 전 사립학교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대학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이 임명하고, 다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은, 개정전 사립학교법의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위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바, 위 정관규정은 소론이 지적하듯이 위와 같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히 인가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 참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징계위원의 임면권자 및 징계위원의 자격이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한 위 정관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법인의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법인 이사회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피고법인의 이사 4명과 당해 학교 교원 5명으로 구성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유추적용여부 : 이 사건과 같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징계투표방법의 하자 : 징계투표를 함에 있어 먼저 징계양정의 표본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5개의 징계종류 중 하나에 관하여 의결한 다음, 만일 그 의결된 징계의 종류가 정직 또는 감봉일 경우에는 다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차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소론은 징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정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68조에 따라 피고법인 징계위원회가 당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하여 투표하였다면 몰라도, 그러한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이 없이 원심이 인정하였듯이 1992.5.29.자 투표에서 징계위원 전원이 무기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결과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별개 의견이 나왔다면 위 두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투표결과에 대하여 징계위원 전원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같은 해 6.1.자 재투표가 실시된 이상 위 재투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온 1992.5.29.자 투표결과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정직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비위사실(특히 부정입시에 대한 개입의 정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계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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