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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3598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91. 10. 2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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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 변조사실을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 호적등본이 발급되고, 허위 호적정정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심히 위배했다고 보아 징계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책임이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 변조사실을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 호적등본이 발급되고, 허위 호적정정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사안
  • Outcome결과: 상급자 지시에 따랐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 관여는 성실의무를 심히 위배한 것으로 징계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공무원은 상급자 지시라도 불법행위에는 관여하지 말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ssues
  • 호적부 변조사실 발견 후 적절한 조치 미이행
  • 허위 호적정정신청서 작성 관여
  • 징계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위의 책임 범위
Key reasoning

호적담당 공무원이 변조사실을 알고도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별도 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 호적등본이 발급되었고,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심히 위배하여 징계해임처분이 적법하다.

【판결요지】

호적담당 공무원인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는 자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위 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틀 후에야 비로소 호적계장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그 사이에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발급되었으며, 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23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5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11.12.자로 발급된 허위내용의 호적등본이 원고가 변조사실을 지득한 후에 발급되었다고 인정 할 증거는 없지만, 원고 스스로 소외 1 등의 청탁을 받고 호적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호적담당 동료직원들에게 문의하기도 하면서 소외 1 등과 수차 접촉하기도 하는 등 석연치 못한 처신을 한 흔적이 엿보이는 데다, 원고가 호적담당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손석원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같은달 12. 12:00경 알았고, 더구나 손석원 등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즉시 위 호적이 변조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위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같은 달 14. 19:00경 비로소 호적계장인 최종렬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같은 달 14.자로 허위 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다시 발급되었으며, 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 김상의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설사 원고가 20년 가량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허위내용의 공문서작성에 중한 책임이 있는 김상의나 최종렬이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거나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심히 위배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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