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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573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4. 03. 1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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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 허위로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다방영업허가를 받게 해준 사안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Key takeaways
  • Case사건: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 허위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불법 다방영업허가를 받게 해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배를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Lesson교훈: 공무원은 청탁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남용하면 중징계(해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필수임
Issues
  • 청탁을 받고 허위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한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성
  •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직무상 의무 위배의 정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Key reasoning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상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업무를 인계받아 무허가 건물에 대해 허위로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위법한 영업허가를 받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판결요지】

원고(구청위생과공무원)가 소외인으로부터 청탁받은 다방영업허가신청사무에 관하여 상관의 지시로 그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로부터 상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인계받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다방건물중 일부분이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않았음은 물론 위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개조한 위법건물이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실태 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피고(구청장)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을 허가하게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주문】·【이유】 전문 1,23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9. 선고 82구1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로서 1981.6.27부터 1982.1.22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던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55의 2 및 같은곳 256의 4 양필지상 목조건물 2층의 다방영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981.9.17 위 영업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당시 식품위생계장이던 소외 ○○○가 지방행정서기 소외 ○○○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1.9.18. 10:00경 중구청주택과 무허가건물철거반원인 소외 황의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의로 위 ○○○으로부터 위 신청서류를 인계받아 처리하였고 위 건물의 다방영업허가신청을 한 부분중 위 같은곳 256의 4 지상 2층 46평내 7평이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먼저 건축법 제48조 및 의용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시 위 건물이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목조건물을 연와조 스라브즙으로 개조한 건물로서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를 목조로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복명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허가를 하게 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 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재량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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