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0다13260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무효확인

Decided1991. 05. 1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사립학교에서 3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교사가 조건부 교원에 해당하며, 조건 범위 내에서만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임용 당시 임시교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임용기간 조건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3년 조건부 임용이 유효하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립학교에서 3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교사가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3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므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신분보장을 받으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 내에서만 신분보장을 받으므로, 임용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Issues
  • 3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된 임시교원이 조건부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용 당시 임시교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임용기간 조건의 효력
Key reasoning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3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하며, 조건부 교원은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신분보장을 받는다.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위 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용된 후 정식교원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자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1다3000 판결(공1991,1632)

【주문】·【이유】 전문 2,00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천호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0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건부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3.2. 원고를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상업고등학교의 임시교사로 임용하였다가, 1989.8.26.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도 그가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우선 그 조건을 감수하고 위 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상업고등학교 야간부의 한문과목은 한문교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가 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직을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이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동안 그의 사직으로 인하여 결원된 한문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한문교사의 자격을 가진 원고를 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으로 채용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1989.8.26.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자 위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날짜로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시행중이던 사립학교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임용되어 정식교사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의 임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원고를 임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 간의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근무기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위 조건을 감수하여 이를 승낙하고 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역시 원고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여 교사들과 같이 상시근무를 시킨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여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7다20342 · 대법원 1997-09-05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from Office
#2
93가합5180 · 서울지법 1993-11-25
해고처분무효확인
#3
93다3745 · 대법원 1993-05-14
Nullification of Dismissal Disposition, etc.
#4
88가합28899 · 서울민사지법 1989-04-06
징계처분무효확인
#5
2012다7953 · 대법원 2014-06-12
해임처분무효확인등

Cases citing this decision

94다47926 · 대법원 1995-06-16
해고처분무효확인등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