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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4164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9. 05. 09. Court대법원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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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처분 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보험법 제24조에 의한 임원 해임 시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원고의 해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의료보험조합 임원들이 도지사의 해임처분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의료보험법상 임원 해임 시 변명의 기회 부여는 필수가 아니나, 해임사유가 불충분한 일부 처분은 취소했다고 판단
  • Lesson교훈: 법령에서 변명의 기회 부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임사유는 명확하고 충분해야 처분이 유효하다
Issues
  • 의료보험법 제24조에 의한 임원 해임 시 변명의 기회 부여 의무
  • 해임사유의 충족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Key reasoning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의료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는 반드시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의료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의 임원의 해임을 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24조

【주문】·【이유】 전문 1,06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2.24. 선고 87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의료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의 임원의 해임을 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판시 이사건 해임명령을 함에 있어서 원고 1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해임명령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2, 3, 4, 5, 6, 7들을 해임함에 있어 해임사유로 삼은 사실 중 그 판시 사실만이 인정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 1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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