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5두412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07. 11. 15. Court대법원근로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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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으며,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면직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는 회사의 반조합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추정되지 않음
Issues
  • 음주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다.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 책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공2000하, 172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3두5600 판결

【주문】·【이유】 전문 2,53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표현은 다소 달리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피고 보조참가인이 임용결격사유인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칙적인 면직사유로 정하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삼도록 한 취지는, 오늘날 자가 운전이 일반화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등으로 사고수습이 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처럼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음주·무면허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에 비추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집행유예 선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원심판결의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시하지 않은 흠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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